【고령】 고령군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개장·운영한다.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개체 수 조절 등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멧돼지, 고라니, 꿩 등 유해 야생동물 16종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 운영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이며 2017년 1월 1일과 설연휴 기간(1월 27일부터 30일까지)에는 수렵이 금지된다. 도로 100m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공원, 관광지, 시가지 및 인가, 축사 부근,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도 수렵이 제한된다.
군은 수렵장 운영으로 인한 세수증대(392명·1억300만원), 숙박 및 음식점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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