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6일 식당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40분께 안동시 풍산읍의 한 식당 앞에 세워진 B씨(56)의 승용차에서 현금 15만원과 담배, 색안경 등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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