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6일 식당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40분께 안동시 풍산읍의 한 식당 앞에 세워진 B씨(56)의 승용차에서 현금 15만원과 담배, 색안경 등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안동/손병현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엑스코,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인산인해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 계란 물가 안정화의 열쇠 될까?
‘990원 소금빵’ 논란에 1000원 빵집 확산···저비용·박리다매가 비결
경북 산불 피해 정부 발표 보다 훨씬 심각
개인회생 중 건강 악화로 변제 불가한 70대 남성, 채무 특별 면책
안동MBC 소속 근로자들,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