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6일 식당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40분께 안동시 풍산읍의 한 식당 앞에 세워진 B씨(56)의 승용차에서 현금 15만원과 담배, 색안경 등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안동/손병현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놀이터서 놀던 초등생, ‘탄두 추정 물체’ 맞아 부상⋯軍 경위 조사
대구 놀이터서 초등생 ‘탄두 추정 물체’ 맞아 부상···군 사격장 연관성 조사
[르포] “성게·전복 씨가 말랐어요”···포항 호미곶 해녀들, ‘호미곶항 정비공사’ 피해 호소
경주시, SMR 1호기 유치 동의안 시의회 제출…18일 의결
비린 맛 없이 싱싱함 가득한 가자미 미역국
봉화 천년고찰의 천년을 다져온 숲길에서 만나는 봄 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