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6일 식당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40분께 안동시 풍산읍의 한 식당 앞에 세워진 B씨(56)의 승용차에서 현금 15만원과 담배, 색안경 등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안동/손병현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계명문화대, 인도네시아 국립 폴리테크닉대와 직업교육 협력 확대
대구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바로잇’ 사회공헌 리더 기관 선정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IFJ 집행위원 선출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으뜸스승상·진학장학금 수여식 개최
대구대 창업지원단, ‘끝판왕’ 오승환 특임교수 임명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대구대공원 조성 현장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