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17년에는 20%, 2018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박형남기자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요일 관계없이 신청하세요”
바쁘다 바빠! 선거공보물 발송 준비 작업
성주군 국민의힘 후보들 합동출정식 성황
이란 공습 재개? 美, 이스라엘 공항에 공중급유기 50여 대 집결
보수 텃밭 울릉도에 ‘파란 바람’ 부나... 민주당 빗속 열띤 거리유세 ‘눈길’
트럼프 장남 결혼식 불참...“중요한 시기에 백악관 머물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