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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도매가 `청탁금지법`시행 후 하락

연합뉴스
등록일 2016-11-04 02:01 게재일 2016-1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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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만에 1만5천원대<BR>소비자가격은 안 떨어져<BR>한우농가 `이중고` 시달려
▲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한우 도매가격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축산물 시장의 한 업체에 쇠고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공급 감소로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한우 도매가격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하락세로 반전, 17개월 만에 1만5천 원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어서 한우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3일 발간한 `축경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만 한 달을 채운 지난달 28일 기준 한우 지육(도축한 소의 머리·털·내장 등을 제거한 상태) 1㎏당 도매가격은 1만5천845원이었다.

2015년 6월 15일(㎏당 1만5천577원)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1만5천 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도매가가 2만 원대에 육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셈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과 비교해보면 가격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법 시행 전주인 9월 3주(9월 19~23일) 1㎏당 평균 1만9천189원이던 지육 도매가격은 10월 4주(10월 24~28일)에 ㎏당 평균 1만6천784원으로 한 달 새 약 12.5%나 하락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육 상태에서 가공 과정을 거쳐 정육 상태로 판매되는 소매 가격은 법 시행 이후에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가장 비싼 등심의 가격은 9월 3주(9월 19~23일) 100g당 8천46원에서 10월 4주(10월 24~28일) 7천996원으로 0.6%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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