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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의원 의정비 제한` 조례안 발의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6-11-02 02:01 게재일 2016-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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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첫 제정 의결<BR>이기동 경산시의원

경산시의회가 도내 처음으로 구금된 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1일 제18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기동<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서 사실상 의정 활동을 못하면 정액으로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금된 의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관련법에 의거,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고자 매월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서 경산시의회가 최초로 발의한 것으로 통과되면 타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동 시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9월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개정 권고가 있었고, 구금된 의원이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은 통상적 가치에도 반하는 것으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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