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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항 접안시설 공사 입찰 `특혜 논란`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6-10-19 02:01 게재일 2016-10-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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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서 진행 공사엔 육상레미콘 이용이 원칙<bR>규정 어기면서까지 `해상레미콘만 사용` 공고<bR>울릉 업체 결국 배제… “특정업체 밀어주긴가”
▲ 울릉(사동)항 제2단계 선박 접안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벌어진 해상레미콘 선박. /김두한 기자

울릉(사동)항 제2단계 선박 접안시설 공사 입찰공고에서 울릉도 육상레미콘업체를 배제<본지 8월19일자 8면 보도>한 것은 해상레미콘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최근 이번 사업의 낙찰자인 (주)동양건설산업은 울릉항 제2단계 선박 접안시설 축조공사를 위한 대안입찰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공고하면서 울릉도 육상레미콘업체를 배제하고 해상 B/P(Barcher Plants : 레미콘을 만드는 시설) 레미콘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울릉지역 육상레미콘 업체들은 “접안시설은 육상에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육상레미콘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고 법적으로도 육상으로 운반이 수반되는 경우 해상 B/P레미콘을 납품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44호 `레미콘 직접생산정의 기타 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현장 B/P의 설치 또는 해상 B/P 레미콘의 납품이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의 주변 중소기업의 납품 가능 여부 및 비용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경우에 한해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

또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3조`등에 따르면 도로, 댐, 원자력발전소, 교량, 항만공사 등 국가기간산업 관련 공사 중 공공기관의 장이 현장에 발생하는 골재활용 `해상B/P레미콘`납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하지만 `단, 공장레미콘(육상레미콘)의 반품이 가능하고 해양 또는 해안선을 벗어난 공사 현장으로서 육상 운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상 B/P레미콘을 납품할 수 없다`고 못 박혀 있다.

특히 해상 B/P레미콘 사용에 대해 관계자는 `원가 절감을 위한 목적`이라고 항변하지만 육상레미콘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사 중인 방파제 입찰단가와 비교하면 육상 레미콘은 강도 규격에 따라 5천~2만 원 정도 차이가 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울릉도 내 육상레미콘 업체를 배제한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울릉지역 중소업체를 살리기는커녕 특정 레미콘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주민 J씨(58)는 “해양수산청은 울릉항 제2단계 공사에서 울릉주민의 생활교통수단인 여객선부두를 주민 의견도 듣지 않고 제외하더니 울릉도 육상레미콘 업체까지 배제, 울릉주민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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