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주는 피해복구에 소용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될 뿐 아니라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지에 파견했고, 해당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7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피해수습이 보다 빨리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경주는 복구비 등에 소용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 이상의 주택피해로 한정됐으나 정부는 지진피해의 특성을 고려,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인해 기둥이나 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나 반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파는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이 지급된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