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후에는 불법거래 행위를 봉화군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ㆍ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
신고 접수가 되면 해당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종합민원과 이동국 과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해 부동산 시장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