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울릉 호텔 건축, 규제에 묶여 지지부진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6-08-17 02:01 게재일 2016-08-17 5면
스크랩버튼
수영장 등 부대시설용도변경 안돼 공사 못해
▲ ㈜씨스포빌이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울릉도 현포리 호텔부지.

울릉도~강원도 간 여객선을 운항하는 ㈜씨스포빌이 진행 중인 북면 현포리 호텔 건축(본지 3월 7일자 8면 보도)이 여전히 규제 때문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경제인 모임에서 `창조경제`는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밝힌 시점에서, 이러한 규제는 정부의 개혁 정책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씨스포빌은 현재 울릉도 도동항 반대 지역인 북면 현포리에 연면적 1만4천273㎡, 전체면적 4천380㎡, 숙박시설 150실, 회의시설, 연회장 컨벤션 실, 수영장 및 테니스장, 식당 및 직원숙소, 광장 산책로를 갖춘 호텔을 지을 계획으로 관련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호텔 일부와 수영장 등 부대시설이 들어갈 지역이 용도지역의 제약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호텔 건축 관계자는 울릉군이 정부의 정책에 크게 어긋나는 행정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다른 지자체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의 경우 지난 2014년 일본의 한 화학기업으로부터 1천억 규모 투자를 제안받고 여수 국가산업단지 중흥지구 내 공장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존 개발 계획상의 규제로 인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자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국토부를 설득해 화학공장에 대한 입지 제한을 풀고 산업입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해당 업체가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감사원은 2016년 2월 적극적으로 규제를 푼 대표사례로 여수시의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이런데도 울릉군은 수요가 많은 고급 숙박시설 및 편의 시설이자,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발표한 호텔 건설이 규제지역이라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지역 한 관계자는 “㈜씨스포빌은 호텔을 짓겠다고 허가만 내놓고 내버려두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용도지역 제한이 해제되면 곧바로 건물을 신축할 회사다”며 “호텔건립은 북면 지역 여객선 유치를 통한 울릉도의 균형발전은 물론, 고급숙박시설을 통한 고급 관광객 유치 등 미래 울릉도관광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