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서 작성과 처리절차, 건립대상·건립비용·건립위치에 대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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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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