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허가취소 포항~울릉노선 대안은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6-04-19 02:01 게재일 2016-04-19 8면
스크랩버튼
취항 희망회사 면허 허가 신청땐<BR>공모 통해 새여객선사 선발 가능<BR>노선 재취항길 활짝 열려 있어
▲ 포항항에 정박중인 울릉도행 여객선 모습.

【울릉】 속보=포항~울릉도 저동항 간을 2여년 가까이 운항하던 (주)태성해운의 여객선 우리누리1호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본보 4월 18일 5면 보도 등)한 가운데 이 노선의 재취항 여부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울릉주민들은 물론,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과 여행사, 전국의 여객선 운영회사들은 앞으로 전개될 재취향 부분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노선에 대한 새로운 여객선의 재취항과 관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여객선을 취항하겠다는 회사가 사업면허허가를 신청하면 즉시 전국적 공모를 통해 가장 우수한 여객 선사를 선발 취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태성해운 우리누리1호의 허가가 취소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새로운 여객선이 취항하려면 최근 3년간 적치율(승객 등)증가 25%를 충족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었는데 세월호사고 이후 법이 개정돼 이 같은 적치율은 이제 새로운 여객선 취항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세월호사고 이후 신조선과 크기, 속도 등 우수한 여객선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법이 개정되면서 공모를 통해 신청회사 중 가장 우수한 여객선사에게 면허를 내주고 있다.

과거에는 여객선 증가 요인(적치율 25% 이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면허 허가를 신청하는 회사에게 면허를 내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개정된 규정에는 선발 점수 또한 최소한 80점이 되도록 하고 있어 지금까지 영세한 업자가 외국에서 헌 배를 구입한 뒤 한국에 들여와 은행담보를 통해 대출을 받아 운항자금으로 사용 경우도 앞으로는 어렵도록 만들었고, 최소 2개 이상의 회사가 사업 면허를 신청할때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의거, 새로운 사업에 참가하는 해운사가 2개 이상만 되면 운항 능력(자본 등), 연령이 짧은 선박(신조선), 빠른 선박(속력), 큰 선박(카페리호 등), 운임, 사업계획 등 종합적인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회사가 선정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무조건 면허를 신청하는 해운사가 있다고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항로상의 운항질서, 승객 수요, 주민불편, 포항, 울릉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구 사정, 터미널 여건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양수산청이 판단한다”면서 “포항~울릉도 항로에는 기존의 운항하던 (주)광운고속해운의 아라퀸즈호(3천403t·여객정원 600명)의 노선이 지난 2014년 5월 30일 취소됐기 때문에 새로운 여객선사의 취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성해운의 임시 운항면허는 지난 2013년 11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발급했기 때문에 재판인 진행 중인 2014년 5월 적치율이 해소 됐지만, 이전에 소송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패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동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