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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택시 “요금 크게 내렸어요”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6-03-23 02:01 게재일 2016-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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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구역 복합할증 제외시켜<BR>안동지역도 20% 할증 없애

【예천】 예천군은 신도청 시대를 맞아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3일부터 택시요금을 인하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정으로 평균 25% 정도 택시요금이 인하됐고, 특히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예천시내 유입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택시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조정을 결정했다. 예천을 벗어나 타 시군으로 운행할 경우 붙게 되는 군계 외 20% 할증 지역에서 안동지역은 제외했다. 또한, 시내경계(세아아파트 등)를 초과해 운행하게 될 때 적용되는 복합할증요율이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63%가 적용되었으나 2~7km는 60%, 7km 초과는 50%로 적용했고 도청신도시구역 내는 시내구역으로 지정해 복합할증이 제외되도록 했다. 이번 조정으로 청복리, 우계리, 지내리 등 예천읍 경계지역이 기본요금의 복합할증 적용을 배제하고 신도시 구역 내를 시내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교통편익이 크게 증대돼 신도시 주민들의 예천을 방문 편의를 제공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조모씨는 “도청으로 손님을 모시고 가면서 피로회복제 제공과 함께 예천을 홍보하는 등 친절로 무장한 택시업계의 각고의 노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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