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골프장 50억원 체납<br>이해관계자 등 반발에도<br>공매 4회 강행으로 성과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고질적 체납 지방세 징수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나왔다.
칠곡군은 지방세 50억원이 체납된 세븐밸리CC 골프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32억1천100만원의 세금을 한 번에 징수했다.
왜관읍에 있는 세븐밸리CC는 토지신탁회사가 수탁 관리하고 A법인이 운영하는 18홀 회원제 골프장이다. 이 골프장은 전국적인 골프장 경기불황에다 운영난으로 지난 2012년부터 재산세와 가산금 등 49억8천600만원을 체납했으며 이는 칠곡군 전체 체납액 88억4천여만원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칠곡군은 체납세로 교부금 삭감 패널티를 받는 등 예산확보에 제한을 받자 담당 공무원들을 독려해 강력한 세금 추징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공매를 진행하면서 세븐밸리CC를 압박했고, 집회 등 골프장 이해관련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체납세 징수를 최우선에 두고 공매를 강행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인 회생절차에 들어간 세븐밸리CC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고, 군은 32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게 된 것. 이번에 납부한 32억여원은 신탁회사가 수탁해 관리 중인 체납액이고, A법인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17억7천500만원 또한 법원 회생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공매강행 등 칠곡군의 강력대응 의지와 일관된 원칙이 없었다면 세븐밸리CC 골프장 체납세금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014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바뀐 이후 회원권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신탁된 골프장에 대해 전국 최초로 4회에 걸쳐 공매를 진행하며 체납세 징수에 성공한 이번 칠곡군의 세무행정은 전국 지자체에 수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칠곡/윤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