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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 위반 단속반 운영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6-03-11 02:01 게재일 2016-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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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맑고 깨끗한 곤충도시 예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3월부터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단속에 앞서 2015년 12월 한 달 동안 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분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체험행사와 분리배출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방법은 일반쓰레기는 녹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하고 봉투에 담기 힘든 쓰레기는 마대자루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해야 한다.

또 병, 캔 등의 재활용품은 내용물 없이 수거가 쉽도록 가지런히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노란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군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 매립,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등 종량제 위반행위가 적발될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쓰레기는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 일몰 후부터 새벽 4시까지만 배출하고, 낮 시간과 토요일은 쓰레기 배출을 삼가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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