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오는 22일부터 고령경찰서와 협력해 교통혼잡시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읍내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주·정차 단속구간과 단속구간 내 2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 지도 단속 하게 된 것.
이와 더불어 대가야읍 5개 구간 127면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한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2007년부터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을 2013년 4월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주차로 인해 지역상가를 찾는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해져 2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전병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