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청와대와 금융기관 고위직을 잘 안다고 소문을 내면서, 지인들을 속인 뒤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2·여)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2명에게 청와대 및 금융계 고위 인사와 친분이 있다며 접근 후 세종시 부동산개발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6천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자금이 있는데 현금화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3천2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