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미등록 후보자 등록신청 허용 권고 등 사태수습 나서<BR>뿔난 입후보 예정자들<BR> 선관위 직무유기 고발
4·13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선거구 실종으로 예비후보등록 마저 중단되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등록을 한 다른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오는 13일까지는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상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앙선관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키로 하는 등 법적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급기야 여야는 중앙선관위에 미등록 후보자의 등록신청 및 그 수리를 허용해달라고 권고키로 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1월 1일자로 기존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서 예비후보 등록 행정절차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예비후보등록을 받은 후 이후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등록을 못한 입후보예정자들은 중앙선관위에 공정한 법적용을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일부지역에서는 선관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월말까지 예비후보등록을 못한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개 질의서에서 “선관위가 아무런 법적근거와 권한 없는 법해석과 적용으로 1월1일 이전에 등록한 예비 후보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이후 등록한 예비 후보의 선거운동을 불허하는 것은 선관위가 명백하게 불공정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공정 법집행이 계속된다면 선관위의 지도단속 업무의 정당성 상실로 많은 후보들이 선관위의 법집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총선 전후 더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주 완산을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조형철 전 전북도의원은 11일 “과거처럼 선거구 획정안이 2월이나 3월까지 늦춰진다면 공천경쟁은 물론 출마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선거구 획정을 미룬 선관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1인 시위를 할 계획을 밝혔다.
경북지역에서는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군위·의성·청송과 문경·예천 선거구에서 현재까지 단 한명도 예비후보등록을 못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이날 `3+3 회동`(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을 갖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선거구 공백상태가 지속된 것에 대해 여야는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정상적인 선거운동 허용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및 수리, 정상적인 선거운동 허용 등을 권고키로 했다.
/이창형·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