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저상형 장애인 차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하지에 장애가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교통 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0km까지 기본요금 1천원이고 10km 초과시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을 받는다.
특별교통수단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차량이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