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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협회와 특별교통수단 협약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5-12-31 02:01 게재일 2015-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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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 김찬극회장(우측 세번째)는 봉화군과 특별교통수단 협약식을 했다. /봉화군 제공
봉화군은 29일 봉화 군수실에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위탁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박노욱 봉화군수와 김찬극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저상형 장애인 차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하지에 장애가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교통 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0km까지 기본요금 1천원이고 10km 초과시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을 받는다.

특별교통수단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차량이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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