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서비스법 등 쟁점법안 끝내 불발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5-12-10 02:01 게재일 2015-12-10 3면
스크랩버튼
경제재정소위 파행 거듭<bR>사회적경제법 등 상정 못해<BR> 임시국회 처리도 “글쎄요”
▲ 19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 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키로 약속했던 경제관련법안의 국회통과가 9일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무쟁점법안 110여건을 상정 처리했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으나 다른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언쟁만 벌이다가 정회하는 등 파행했고, 두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법은 지난 2011년 12월30일 정부가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이날까지 1천439일(약 4년)째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사회적경제법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설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서비스법과 사실상 연계된 상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여진의 단독 요구로 10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에 야당이 참여할지, 참여할 경우 어떤 방식을 택할지 등 임시국회 대응전략을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관련기사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