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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와 로스쿨, 현명한 해법은 없는가?

등록일 2015-12-10 02:01 게재일 2015-12-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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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호<br /><br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

2017년 폐지키로 했던 사법고시(사시) 제도가 2021년까지 4년 더 연장된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사시 폐지를 유예하고, 그 사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시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Law School) 도입으로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에 맞춰 사시 합격자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왔었으나 이번에 정책이 다시 바뀐 것이다.

법무부는 번복 결정의 근거로 국민 여론을 들었다.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벌인 결과 사시를 없애자는 의견보다는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로스쿨이 시행된 지 이미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고민할 시간이 4년 더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고 있고 동정심을 유발한 조사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시비도 일고 있다.

사시와 로스쿨은 둘 다 법조인 임용시스템이다. 차이라고 한다면,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 다른 것일 뿐이다.

사시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응시할 수 있는 법조인 임용시험이다. 사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전문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법학실력을 통해 평가하는 제도이며, 학력을 불문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고교졸업 학력으로 사시를 통과하여 변호사가 된 케이스이다. 사시에 합격 하면 사법연수원에 입소를 하게 되고 2년 동안 전문 교육을 받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면 정식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반면 로스쿨은 학력제한이 있는 제도이다. 로스쿨은 정식 명칭이 `법학전문대학원`이다. 그에 따라 대학원이기 때문에 로스쿨에 지원 하려면,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LEET라는 적성 시험을 봐야 한다. 로스쿨은 학사학위 취득자의 학부성적, LEET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과거에는 사법연수원이 예비법조인의 교육을 담당했다면 이제는 로스쿨이 예비법조인의 교육을 담당하는 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할 때 변호사 시험을 보고 여기에 합격을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시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기에 과거 수백대 1의 치열한 경쟁이었던 것에 반하여 변호사 시험은 합격률이 의사고시 합격률처럼 80% 이상으로 대부분 합격시키는 자격고시 형태를 띄고 있다.

사실 사시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다툼은 일본제도와 미국제도의 다툼인 것처럼 보인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사시에 의존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최근 로스쿨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비 전공자에게 문을 개방한 로스쿨-사시 혼합 제도를 가지고 있다.

반면 미국은 철저한 로스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 미국제도를 그대로 옮겨온 양상이다. LEET에 해당하는 LSAT 라는 적성 시험을 보아야 하고 변호사시험 같은 바(Bar)시험을 치러야 하며 3년 제도까지 똑같다.

사실, 한국의 많은 제도는 과거 일제 잔재하에 있던 일본제도에서 미국제도로 옮겨가고 있다.

의약분업, 도로명주소, 입학사정관제 등등…. 이러한 제도들은 과거 의사약사혼합 시대, 지역별주소, 대학별고사 등 과거 일본제도에서 미국의 제도로 옮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예이다.

사법 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근거는 고비용으로 사회적 약자는 로스쿨 진학이 어렵다. 사시 폐지는 자유로운 계층 이동을 막는 행태다. 법조인 양성 창구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전관예우 등의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법고시 폐지를 주장한다는 측의 근거는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해 법집행의 전문성을 확보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학금 혜택이 있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사시도 고비용 사교육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에 금전적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유야 어쨌든 사실상 현재의 위치에서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진다. 슬기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일본식 고시-로스쿨 혼합제도를 한번 고려해 볼만한 것 같다.

현명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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