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부터 부당 징계와 해고까지 갖가지 부당 노동행위 사례들이다. 월급 120만원을 준 후 20만원 씩을 되돌려받는 경우, 사무직으로 입사한 직원에게 “현장 근무로 돌릴 것이니 포클레인 운전을 배우라”며 사퇴를 종용한 경우, 방과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근무시간의 절반은 자원봉사자로 일한 것”이란 이유로 봉급의 절반을 깎는 경우 등등인데, 남자들은 근무시간과 산업재해 등으로 고민하고, 여성들은 주로 임금이나 휴가·징계·해고 문제에 시달리는데, 이는 일반적 현상이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애환은 끝이 없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알고 공부 잘하면 편히 살 줄 알았더니, 이 대학 저 학교로 `봇따리 장수` 다니는 날품팔이 신세다.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가 자살한 일을 계기로 `시간강사법`이 제정됐고, 내년 1월 시행이 임박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강사들이 이 법을 반대한다.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한 것은 일견 시간강사들의 복지를 늘린 조항으로 보이지만, `풍선효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1년 이상으로 계약하면 전임강사 수준의 급여에, 방학에도 봉급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줘야 할 의무도 생기며, 강사 선발에 행정비용도 든다”면서, 시간강사 채용을 외면하고, 기존의 교수들에게 강의시간을 덧붙여 주는 것이 대학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영남권의 한 대학은 지금까지 800여명의 시간강사를 위촉했으나,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200명으로 줄일 계획이라 한다. 결국 일부 선택받은 시간강사는 큰 혜택을 받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 처우를 개선하자 많은 경비원들이 해고되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 박대동(64·울산 북) 의원의 비서관을 지냈던 박모씨는 “월급의 일부를 강제로 상납했다”고 주장하면서, 매월 120만원을 사무실 운영 경비로 내놓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돈은 박 의원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요구르트 배달값 등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박씨는 보증금 3000만원에 매월 20만원씩 주는 셋집에 사는 형편인데, 적지 않은 돈을 뜯기다가 결국 지난해 1월 사표를 썼고, 乙의 서러움을 한 언론사에 토로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의 甲질이 줄을 잇는다. 새정련은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지만, `갑질의원`으로 꼽히는 노영민·윤후덕·신기남 의원 등이 을지로위 소속이다. `윗물`이 이러니 `아랫물`이야 말할 것 없고, 결국 을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다. 혁명적 물갈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