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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 노동개혁법안 최대쟁점은 `파견근로법`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5-12-03 02:01 게재일 2015-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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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허용범위 늘려 인력난 해소”<BR>야 “제조업전반 확대 우려” 반발

여야가 2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또한번 험로가 예상된다. 5대 노동개혁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 내용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최대 쟁점으로는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

새누리당은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대폭 늘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현행 지침과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상 자동차·조선·기계금속 등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35세 이상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제근로자법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은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3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을 줄일 수 것으로 기대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양산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통상임금 개념 규정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구직급여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한 산재보험법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크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제출한 5대 노동개혁입법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청년 구직활동 전반을 돕는 `청년 패키지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형 청년안전방`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노동 관련 25개 법안에 반영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처리는 `산넘어 산`이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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