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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쟁점법안도 대립각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5-12-03 02:01 게재일 2015-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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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5개법안 처리 실패<BR>이달중 임시국회 소집 불투명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개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이들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 법안 처리 합의문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외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한다고 적시했다.

또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점을 `임시국회`라고 적시함에 따라 12월 정기국회 처리는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시국회 개최 시기도 특정하지 않아 이들 법안처리를 놓고 여야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문제 등 다양한 정치 현안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조속히 노력한다는 정도지만 임시국회 시기에 대해 한정하는 합의는 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12월이다, 1월이다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확연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 이달 중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반드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노동개혁 입법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이후 이어서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부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합의처리` 문구와 관련, “12월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한 후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처리한다는 의미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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