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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기둥이 썩어간다

등록일 2015-12-03 02:01 게재일 2015-1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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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이끌어가는 두 기둥이 입법부와 행정부이고, 이들이 바로 가도록 하는 곳이 사법부이다. 예로부터 국가의 상징은 `3개의 다리를 가진 솥(鼎)`이었다.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그 `솥전통`은 지금 입법·행정·사법으로 정립됐다. 그런데 그 `다리`들이 별로 건강하지 못한 것같다. 입법부 의원들은 갑(甲)질에 여념이 없고, 행정부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고, 법조계는 `법의 엄정함`에서 멀어진다.

국회의원들이 `자식 리스크`때문에 `현대판 음서제도` 시비에 휘말려 체면이 말이 아닌데, 이번에는 자신의 시집(詩集)을 강매하다 시피해서 “형편 없이 썩었다”란 소리를 듣는다.

국회 산업통상위원장인 새정련 노영민 의원이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관련 산하 기관에 불법적으로 팔았다는 것이다. 의원 보좌관은 “우리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실에서 배워서 한 것”이라 했는데, 이런 식의 저서 강매가 관행이란 뜻인가.

하기야 “칼을 쥐면 휘두르고 싶어진다”는 말처럼 `권력행사`를 하고 싶을 것이다.

현행법상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또 `출판사 몰래 의원실이 전자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것은 조세법 위반`이다. 그런데 노 의원은 `사업장`이 아닌 의원사무실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시집 외상거래`를 했으며, 책을 낸 출판사의 ID와 패스워드를 도용해서 불법으로 전자영수증을 끊어주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상법과 조세법 2가지를 위반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관련 상임위의 위원장이면 그 권한이 막강하다. 산하 관련 기관들이 다 `돈 버는 업체`들이고, 그 수도 많다.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책장사`를 하는 것은 실로 땅집고 헤엄치기다. 노의원실은 기관별로 판매목표를 할당했다는데, 석탄공사는 50만원어치를, 광물자원공사는 2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고 한다. 노 의원은 대선때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친노그룹의 핵심중 한 사람이다. 이들은 `을지로`를 구호로 내걸었다. `을(乙)을 지원하는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기남·윤후덕·노영민 의원 등은 갑질에 빠져 있다.

행정부에도 썩은 냄새가 난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면서 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모(57)씨가 구속됐다. 업체를 괴롭혀서 뇌물을 바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또 분쟁 상대방을 세무조사함으로써 재판에서 유리하게 되도록 해주겠다면서 12억원을 요구한 국세청 4급공무원 이모(54)씨도 구속 기소됐다. 세월호참사는 부패에서 비롯됐다. 왜 아직 정신을 못 차리나. 북유럽의 국가들이 청렴·부국이 된 것은 `부패에 대한 혹독한 처벌`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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