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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를 두둔하는 세력들

등록일 2015-12-01 02:01 게재일 2015-1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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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과격 불법 투쟁만 일삼는 민노총이 없었으면 한국은 벌써 선진국에 들어갔을 것”이라 했고, “12월 5일 다시 집회를 하겠다는데, 한국의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뒤집고 박근혜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불법시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경찰이 몸을 다쳐가며 현행범을 잡아가도 법원이 풀어준다. 사법부가 국민의 안전과 공권력 확립을 위해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 `불허`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잘한 결정이다.

지난 5년 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천909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4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였다. 몇 년 전에도 법원은 경찰에 새총을 쏘고, 염산이 든 음료수병을 던진 자를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불법 폭력시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법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을 엄정히 지켜야 할 법원이 오히려 법질서를 허무는 이 역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미국의 경우, 워싱턴 D.C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면 전원 체포하고, 보석(保釋)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국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버스를 부수면 `집시법`이 아니라 더 엄격한 `폭동죄`로 다스린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경찰차가 쇠몽둥이에 부서져도 체포를 못하고 방어하고 있는 시위 현장을 바라보는 국민은 “지금은 좌파정권 시대도 아닌데, 경찰이 왜 저러나”“잡아서 재판에 넘겨봐야 금방 풀려나니 경찰도 맥 빠지지”라고 한다.

불법 폭력시위를 두둔하는 세력은 여전히 준동한다. 대중소설가 이외수는 최근 트위터에 “복면금지법이 통과되면 복면가왕도 종방되나요”라며 어깃장을 놓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 말을 받아 “복면가왕(覆面歌王·MBC 예능프로)도 폐지하란 말이냐”란 억지소리까지 내뱉었다.

한 야당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복면가왕폐지법을 주장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소리까지 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러나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진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서울 도심 시위에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1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려 실신하게 했고, 채증 카메라도 부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법정에서는 공권력의 불법성만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엄히 책임을 물었다고 판시했다. 오랫만에 듣는 속 시원한 소식이다. 폭력시위를 두둔하는 세력에 대한 응징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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