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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등록일 2015-11-20 02:01 게재일 2015-1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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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나 미국의 시위대가 비폭력적인 것은 `복면 금지법`이 있기 때문이다. 얼굴이 사진 찍힌다면 쇠막대기를 휘두를 수 없다. 인터넷에 거친 욕설과 악플이 등장하는 것은 익명성(匿名性) 때문이다.

얼굴과 이름이 가려지면, 사람은 흔히 폭력적이 되고, 무례하게 된다. 인간의 양면성 중에서 악한 면이 드러날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범죄가 어두운 밤에 주로 일어나는 것도 그같은 인간의 본성때문이고, 밤새 가로등을 밝히며 `전기료 낭비`를 감수하는 이유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때 복면 쓴 시위대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고 염산이 든 드링크제 병을 던졌다. 끝이 갈라진 죽창으로 경찰을 찌르고 경찰관을 잡아 집단폭행을 가한 폭도들은 다 복면을 쓰고 있었다. 카메라 채증이 불가능해서다. 모자를 깊이 내려쓰거나,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점프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덮는 것도 마찬가지다. “얼굴이 가려지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데 무슨 짓이든 못 하랴”하는 심리가 시위대를 폭도로 만든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과거에는 과격 폭력시위가 성행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복면금지법`이다. 얼굴 가린 시위대원을 처벌하는 법이다. 경찰은 “복면을 벗으시오” 명령할 수 있고, 불응하면 1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독일은 1985년 복면금지법을 만들었다. 시위는 물론이고 단순 집회에서도 마스크나 손수건 등을 소지하는 것도 금한다. 이를 복면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경찰은 이 규정을 어긴 사람를 `격리`시킬 수 있다.

프랑스도 2009년부터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채증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하면 최하 1500유로(187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복면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같은 범법을 저지르면 상습범이라 해서 벌금이 갑절로 올라간다.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도 공공장소의 집회 시위에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州)마다 법이 다른데, 15개 주에서 복면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있는 다민족국가에서는 법적용이 엄격하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도 엄격히 제정해 놓을 뿐 아니라 그 적용도 삼엄하다. 범법자에게 관용이란 없는 것이 다민족국가의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점점 다민족국가로 변해간다.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느슨한 법률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감당이 안 되는 때가 곧 온다. `복면금지법`을 야당은 기를 쓰고 막으려 하겠지만, 국정책임을 진 정부·여당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철시켜야 한다. 분단국가에서 불법폭력시위를 방치하면 내란의 빌미를 제공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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