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테러 국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국제테러 전문가 `샤울 샤이`박사는 “한국도 IS의 타킷이 될 수 있다. 대(對) IS 전쟁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프랑스는 `관용의 국가`이고,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을 받아들인 나라여서 IS가 `내부 호응자`를 물색하기 좋은 조건이다. 이번 테러 조직원 2명도 `위장 난민`이었다. 엄청난 재앙을 당한 프랑스가 계속 `관용정책`을 쓸 것인지 의문이다. 온 세계가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건 시아파로서는 억울하겠지만 `한 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몇 가지 테러방지법안이 나와 있지만, 그 핵심 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야당은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2001년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한 후 처음 테러방지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19대 국회에 들어와 5개의 법안이 새로 나왔지만 “금융거래 정보, 통신이용 정보 분석 등의 권한을 국정원에 줄 수 없다”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껏 발목이 잡혀 있다.
국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문 국가기관`을 배제하고 무슨 테러방지법을 논의하겠다는 것인가. 테러와의 전쟁은 바로 `정보전쟁`이다. 테러집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테러조직원의 동향을 추적하는 일을 맡을 기관이 국정원 말고 어디 있는가. 야당이 `국가정보기관 힘 빼기`를 하면 할 수록 테러집단은 쾌재를 올릴 것이다. 국정원이 밉다 해서 대(對) 테러 업무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어리석음이다. 야당이 반대한다 해서 손 놓고 있는 여당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정책임을 진 쪽은 정부 여당인데,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누가 지탄을 받겠는가.
대테러 기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금융정보분석원법 등 3가지를 포함하는 `테러방지법`은 지체 없이 처리돼야 한다. 이적단체들이 준동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이 직무를 방기(放棄)하는 것은 이적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