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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일 2015-11-13 02:01 게재일 2015-1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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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경제는 `하향평준화`란 단점이 있고, 자본주의는 `부(富)의 편중`이란 맹점이 있으니, 이 결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20세기의 과제`였다.

사회주의는 개혁 개방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자본주의는 노조와 기부문화 활성화란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는 세제(稅制)에 의해 실현되었다. 증여세율을 높이 책정하고 기부에 대한 혜택을 높여 줌으로써 `부의 세습`을 막고 소득재분배를 실현시켰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2013년 좀 색다른 세법을 만들었다. `기부를 세금으로 끌어들이는 세정`을 편 것이다. “최고의 기부는 세금”이란 입장을 취했는데, 그것은 `기부금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불신도 일부 작용했다.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관리되며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부금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그래서 “기부금을 세금으로 흡수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란 주장이 힘을 받게 됐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새정련 원혜영 의원은 풀무원 창업자이고, 주식 전액을 기부했는데, “주식 등을 기부하려 하면 세금을 30%, 50%씩 추가로 내라고 하니, 기부문화가 급속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볼맨소리를 했다.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법을 바꾸면서 발생한 일인데, “이것은 문제다” 란 인식에는 여야가 일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련 문재인 대표는 `소득공제 상향 조정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내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모처럼 합의에 도달한 것부터 보기가 좋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다른 아이디어도 있다. 일각에서는 `기부통장`을 거론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통장에 일정액을 납입해 기부를 하고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어릴때부터 기부에 대한 인식을 길러주고 경제교육을 시켜주는 2중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어릴적의 경제교육이 부실한 우리나라로서는 시행해볼만 하다.

기부는 단순히 선행(善行)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 미국의 경우 고용의 9%가 기부에서 비롯됐다는 통계도 있다. 부의 세습방지와 소득재분배의 효과인 것이다. 영국은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자선단체에는 부가가치세·취득세 등의 혜택도 준다. 영국에는 `자선사업감독위원회`가 있다. 민간독립기구로서 기부금 관련 모든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규제한다. 사기나 돈세탁, 테러단체와의 관계 등 비리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엄벌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기부금의 투명성을 담보할 이와 같은 감독기구를 우리도 생각해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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