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거구획정 협상안은 서울, 경기, 인천 등 5개 시도에서 12개 선거구를 증가시키는 한편 경북, 강원, 전남북 등 5개 시도에서 6개 선거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선거구 감소지역 중 강원, 전·남북, 광주에서는 각 1석이 줄어드는 반면 경북만 2석이 줄어들게 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경북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1 결정`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은 상한 `2`에 가깝게, 농어촌·지방은 하한 `1`에 가깝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란 주장이다.
여야 원내대표 역시 이런 취지에서 지난 10월 5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농어촌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개특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는 것.
경기도의 경우 현재 인구 1천246만명에 의석이 52석인 데, 선거구당 평균 인구 21만을 기준으로 하면 60석이 돼야하므로 8석이 부족한 것 처럼 보이지만 헌재 결정 취지대로 인구 상한 28만을 기준으로 하면 45석이 된다. 따라서 현 52석은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의석 수란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북의 경우 현재 인구 270만명에 15석인데, 평균인구 21만을 기준으로 하면 13석이므로 2석이 많은 듯 보이나 헌재 결정 취지대로 인구 하한 14만을 기준으로 하면 19석이 돼야하므로 현 15석은 결코 과대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의석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30만 인구의 수도권 선거구를 인구상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쪼개서 인구 15만명의 소규모 선거구를 만들고, 11만~12만 인구의 농어촌·지방 선거구를 하한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통폐합해 22만~23만명의 거대 선거구를 양산하는 것은 도시의원을 늘리고, 농어촌의원을 감소시켜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킬 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은 9일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되는 도시경계에 인구미달로 통폐합되는 농어촌 선거구가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정수 변경 없이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럴 경우 강원 1곳, 충청 1곳, 호남 1곳의 농어촌선거구가 인구 미달로 통폐합되지 않고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경북도 인구미달 선거구 중 한 개 선거구를 현행처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시한인 13일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10일 만난다니 농어촌·지방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