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항(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르면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행자부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후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법규를 자체점검토록 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6천224개 자치법규로 인해 주민번호 수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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