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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바꿔야

등록일 2015-11-05 02:01 게재일 2015-1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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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대형음식점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 비용부담이 커져 볼멘소리다. 포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면적 200㎡ 미만 음식점을 포함한 소량배출자와 면적 200㎡ 이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다방,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을 제외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구분돼 부과되고 있다.

소량배출자의 경우 ㎏당 30원, 또는 ℓ당 22원으로 처리수수료가 설정돼 있고, 판매되는 납부필증을 음식물쓰레기에 부착해 배출하고 있다. 반면 다량배출사업장은 배출자와 음식물쓰레기 운반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수수료를 결정한 뒤 계약을 한 운반업자가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당 100원이 넘는 수수료를 운반업자에 지불하고 있었으나 운반업체들이 지난 9월부터 적게는 50%, 많게는 70%까지 인상해 비용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포항지역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하루 평균 약 40t의 음식물쓰레기를 경주소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A산업이 포항지역 운반업체 7곳으로부터 배송받아 처리해왔는데, 지난 5월부터 처리수수료가 t당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랐고, 최근에는 10만원까지 올랐다.

얼마전까지 시가 t당 2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난 8월부터는 보조금 지원마저 중단됐다.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부담은 늘었는 데, 시가 지원하던 보조금 마저 중단됐으니 다량배출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 것이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쓰레기처리비용 부담이 커지자 영업장 면적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을 구분하고 있는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경우도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영업자 모두에게 부과하는 일부 시·군(경산시, 안동시, 영주시, 예천군)을 제외한 19개 지자체에서 125㎡ 이상에서 250㎡ 이상까지 기준점을 설정하고 있다. 인구 42만명의 경북 제2도시인 구미시와 인구 3만명이 채 안되는 군위군이 영업장 면적 250㎡이상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내 제1도시인 포항시와 도내 최소인구 지자체인 영양군이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일 경우, 김천시, 봉화군, 청송군은 125㎡이상일 경우, 영덕군은 165㎡이상일 경우, 울릉군은 240㎡이상일 경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순히 영업장 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을 구분하는 건 문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의해 구분한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예상된다. 업체별 배출량 확인을 위한 시스템 없이는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잘 처리할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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