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운하개발사업은 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을 맡았으며, 국비 322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154억원, 포스코 300억원, LH 800억원 등 총 1천60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지난 2006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해 1년이 넘는 철거 끝에 2012년 5월 9일 드디어 물길 복원공사가 진행됐고, 2013년 11월 2일 역사적인 통수식을 거쳐 2014년 4월 30일 완공됐다. 포항운하 개발사업으로 인해 운하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설정된 토지는 총 9만6천330㎡. 이 중 공원부지 6만2천330㎡을 제외한 3만3천999㎡는 시설용지로 분류돼 있다.
이같은 포항운하 개발사업은 1, 2단계로 나뉘어 시작됐다. 1단계 사업이 1.3㎞ 물길을 뚫어 죽은 바다에 생명을 불어넣는 친환경 프로젝트였다면 2단계 사업은 완성된 포항운하 물길을 따라 주변지역을 개발해 상업·문화·관광 기능이 혼합된 공간으로 만드는 구도심재생 프로젝트였다.
문제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지난해 4월 30일 이후 약 1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2단계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자 일각에서 실패한 사업이란 비판마저 나왔다. 포항시와 LH는 민간투자자에게 해당부지를 매각하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물길을 따라 조성된 용지의 폭이 좁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저층부 건축공간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많아 투자자들이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포항시는 아직도 성패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7일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 지역을 주거·상업·산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복합적이고 압축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활력을 되살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육성하는 제도다. 포항시가 해당 구역에 포함될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 완공한 포항운하 물길 주변지역 개발이 건축법 등 제약에 묶여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있는 상황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제도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