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으로 발급 기관을 직접 가지 않고서도 성주군 민원봉사과에서 여권과 함께 신청하면 국제면허증 교부가 가능하게 됐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이고 수수료는 8,500원이며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유효기간 년)은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95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여권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져 군민들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별도 방문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낙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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