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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무용론이 늘 나오는 이유

등록일 2015-10-12 02:01 게재일 2015-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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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1항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기밀 공개를 요구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 정보기관의 이름을 줄줄이 공개했다. 이것은 적을 향해 “한국에는 이런 비밀 정보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가 된다. 또 한·미가 새롭게 작성한 `작전계획(작계)-5015`를 놓고 합참과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그 보고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미국도 `작계`만은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다. 극비사항이고, 군사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이 있었다. 일부 급진파 국회의원들이 남로당과 간첩의 사주를 받아 미군철수 등을 요구하며 국회를 장악하려던 사건인데, 1950년 3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들은 6·25때 풀려나 월북했다. 북한은 당초 이를 `날조사건`이라 했다가 1997년 5월 26일자 `로동신문`은 이를 시인하며, 전말을 자세히 설명했다. “성시백은 1948년 가을 부터 남조선괴뢰국회 공작에 힘을 넣었다”고 썼으며, “국회안에 진지를 구축, 부의장과 수십명 의원을 포섭하고, 남조선괴뢰 도당을 수세와 궁지에 몰아넣고…” 라며 성시백이 김일성이 보낸 간첩임을 공식시인했다.

좌파들은 이 국회프락치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 주장하지만, 로동신문이 대서특필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해방공간에서나 지금이나 `이념분쟁`은 계속된다. 북한의 헌법은 `조선 남반부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을 불변의 국가목표로 삼고 있으며, 동조자들도 적지 않다.

국감무용론이 국감때 마다 나오는 이유중의 하나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국정감사NGO모티터단`의 분석에 의하면, 3년 연속 중복지적사항이 242건에 이르고, 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위 35건, 산업통상자원위 31건, 국토교통위 27건, 정무위 26건, 농해수위 23건, 외교통상위 21건, 환경노동위 20건이었다. 의원은 “시정하라”고 하고 피감기관은 “알았다”고 하지만, 둘 다 금방 잊어버린다. 지적과 응답만 반복하는 이런 국감이 왜 필요한가.

특히 교문위 국감은 “부실·맹탕 국감의 축소판”이란 비판을 받았다. 24개 기관장을 한꺼번에 불렀는데, 그 중 7개 기관장은 한번도 질문을 받지 않았고, 어떤 기관장은 3초 답변했고, 11초, 35초 답변으로 끝낸 경우도 많았다. 3주간의 국감기간 동안 700곳이 넘는 기관을 감사하니 여북하겠는가. 그것도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많은 시간을 잡아먹으니, 배보다 배꼽이 큰 국감이 됐다. `답변`을 듣자는 국감이 아니라 `증인 부르기`로 끝나는 국감을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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