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 뒷끝…앙금…보복<BR>울릉 선거직 기관단체장들<BR>전·현직 전원 기소 진기록<BR>감정적 고소·고발 난무 탓
울릉군의 선거직 기관단체장 모두(전직 포함)가 기소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울릉군 선거직 기관단체장은 군수, 농업협동조합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등 4명이다.
지난 3월11일 시행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복석 울릉농업협동조합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 조합장은 대구지점 포항지청으로부터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지난달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기간 일주일이 지난 6일 현재 고법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또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최근 울릉수협 김성호(69)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조합원 70여명을 정리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조합의 경우 낙선한 이석수 전 조합장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 운동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수일 울릉군수는 후보시절 재산신고 누락(보증부채)으로 기소돼 수개월의 재판 끝에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울릉군선거직 기관단체장은 이처럼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도 감정적 고소, 고발이 잇따라 기관장들의 업무 공백으로 울릉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기관단체장 A씨는 “승자에 대해 승복할 줄 아는 자세가 돼 있지 않아 이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며 “후보자의 진정한 자격은 승복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 B모씨는 “단체장이 물러날 정도의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아니면 말고 창피나 주자며 하는 잦은 고소 고발이 청정 울릉도 이미지를 먹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울릉/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