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각종 안전규제 강화<BR> 엄격한 운항제한에 발묶이고<BR>반토막 화물적재로 택배전쟁<BR>주민들 “생업 어려워” 호소
【울릉】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여객선 규제 강화가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사고 이전에는 기상특보가 해제되면 여객선 운항 선사가 여객선 운항 여부를 판단하지만, 지금은 썬플라워호(2천394t)의 경우 파도가 3.4m, 이보다 작은 우리 누리 1호(534t)는 3m 이내로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전 일찍 기상특보가 해제되면 대구 등지에서 숙박하는 울릉주민들은 당연히 포항여객선터미널로 모여든다.
기상특보가 해제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객선이 출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출장을 나왔다가 기상특보로 며칠 동안 울릉도에 들어가지 못한 주민과 관광객들은 여객선이 출항할 수 있는 기상여건이 되면 일단 터미널로 찾아 간다.
하지만, 기상특보는 해제됐지만 파도 높이가 출항 기준이여서 파도가 낮아질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15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결국 여객선 운항하지 못해 되돌아가기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울릉도 주민들의 이동불편을 겪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화물도 규제도 강화됐다. 과거에 비해 거의 절반 정도 밖에 실지 못해 봄철 산나물이 출하될 때는 택배 전쟁이 일어난다.
택배회사와 우체국에서 새벽부터 수백 명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된다.
최수일 울릉군수를 비롯해 주철현여수시장, 김동일 보령시장, 고길호 신안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조윤길 옹진군수 등 6개 섬 지방 지자체단체장이 해양수산부에 카페리선 화물 적재와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고 건의까지 했다.
지난 7월1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카페리 여객선은 별도의 화물 수납설비를 갖추고 이를 도면에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승객들의 화물을 차량 적재 칸에 함께 싣고 그물망에 덮어 고정해 왔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섬을 다니는 전국 109척의 연안 여객선에 대해 선박 정기검사때 새로 고시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반한 여객선은 화물을 싣지 못하게 된다.
지자체장들은 정부가 영세한 선사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각종 규정만 강화해 안전 관련비용을 선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화물을 이용하는 K(56·울릉읍)씨는 “포항~울릉은 개항 이래 지금까지 화물 적재로 인한 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며 “세월호사고 후 해상안전을 이유로 섬 주민들의 생업을 어렵게 하는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