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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노인복지 대책 마련해야

등록일 2015-09-23 02:01 게재일 2015-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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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되다보니 갖가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서구 유럽국가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100~150년 걸린 반면 한국은 26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병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따로 건강보험에 들 필요는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해서 요양등급판정을 받으면 된다. 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장기요양보험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해도 경북지역의 경우 시설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밝혀졌다. 즉, 경북지역에 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시·군이 10개에 달해 이용 자격이 있지만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노인들이 1만여명에 달한다는 것.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재가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126곳(229개 지자체에 323개소 운영 중)에 달하고, 경북지역에는 상주시(이용자격 대상인원수 1천933명), 영천시(1천888명), 울진군(1천73명), 예천군(1천15명), 영덕군(863명), 성주군(773명), 청송군(619명), 고령군(589명), 봉화군(572명), 영양군(442명) 등 10개소에 달했다. 이들 지역 노인들은 거주지역에 해당시설이 없는 만큼 시설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

더구나 정부가 이 같은 실정을 알면서도 단기보호시설의 운영을 민간 법인과 개인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대로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아직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이 지난 해까지 2조2천615억원의 누적 수지를 기록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민간에만 맡기고 있는 것은 질책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노인들이 단기보호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공립형(지자체운영)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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