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개정안 발의할터”
정유사들이 주유소 등에 공급하고 받은 세금을 즉시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신고·납부기한 마감일까지 최대한 보유함으로써 막대한 이자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구·울릉·사진)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류세 납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유류세 신고 납부 금액은 92조3천774억원으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정유사들이 평균 45일간 보관함으로써 현행 국고금 수익률인 2%대의 이자율만 적용해도 최근 5년간 3천95억원(추정)의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유류세의 신고·납부주기를 매월에서 매주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