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관리허술 질타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도출해서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형사조정이 비전문가에게 맡겨지고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조정위원 2천570명중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는 30%도 채 되지 않아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올해 형사조정 성립건수는 2만5천523건으로서 전년도 1만4천772건 대비 72.8% 증가했으나 조정 진행과정 및 사후 만족도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만족스런 조정 결과가 나오려면 조정성립 건수 등 외형적 지표 이외에도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 및 조정에 대한 만족도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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