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대책마련 주문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비리로 적발된 국가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이 최근 5년간(2010~2014년)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전체 31개 정부기관의 부과액 113억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8억원(42%)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찰청 21억4천만원, 교육부 21억3천만원, 검찰청 11억300만원, 법무부 2억4천만원 순으로 사정기관이 주를 이뤘다.
박 의원은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국세청의 금품비리가 최근까지도 잇따르고 있으며 금품비리 징계부가금 1위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면서 “자체감사·감찰을 사법당국과 공조하는 방안 등 세무 행정의 불신을 불식시킬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