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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느는데 처벌은 벌금형 고작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09-10 02:01 게재일 2015-0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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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 기준 강화 주문

아동학대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사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판결이 내려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116건이었다.

이 가운데 집행유예(46건)와 벌금 등 재산형(33건)을 받은 경우는 79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반면 징역 등 자유형이 선고된 것은 20건(17.2%)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처벌 기준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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