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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감면조례 통과… 청도소싸움 `숨통`

나영조기자
등록일 2015-09-09 02:01 게재일 2015-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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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35억 감면혜택
【청도】 청도군은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세(레저세)감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북의 대표 레저산업인 청도소싸움경기사업의 조기정착과 더불어 청도군 재정자립도 향상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

이번 감면조례가 통과되기까지 이승율 청도군수는 여러 차례 도를 방문해 건의하고 지역출신 박권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2015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약 35억원 정도의 레저세 감면혜택을 보게 됐다.

청도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청도소싸움경기장은 올해 4월에 재개장되어 매주 토.일요일 12경기씩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많은 관람객이 소싸움경기장을 찾아 레저문화를 즐기고 있다.

특히, 청도소싸움은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과 달리 적은 경비로 가족단위나 연인들끼리 즐길 수 있는 대중레저 문화로 정직한 승부를 겨루는 황소들의 뚝심과 묘미를 마음껏 즐기고 베팅 적중의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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