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청송·구미·칠곡·안동
의성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건은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일원에 친환경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해 사업부지 7천320㎡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청송군 결정 건은 청송군 파천면 일원에 상주 ~ 영덕간 고속국도 건설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청송지사 건립을 위해 농림지역 2만7천30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구미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승인 건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을 추가해 작성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2020년 칠곡 승인 건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시가화예정공업용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폐지 및 축소되는 공원지역은 보전용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도청신도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증차계획에 따라 시내버스 종점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부지 면적 7천14㎡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