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주최
새누리당 김재원(군위·의성·청송군·사진)의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합리적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재원 의원과 한국농축산연합회 및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우리 농축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원은 직무와 관련한 선물 등의 예외 대상 가액 범위를 음식물과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농축산업계는 허용 대상 선물 가액이 5만원 수준에서 정해진다면 농축산물 선물수요가 줄어 농축산업 경영체의 경영악화와 산업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