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4일부터 재해어선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어선원보험 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조업 중 사고나 질병 등 배에 탄 어선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그러나 보험급여를 일반 계좌로 받으면 압류 가능성이 있어 어선원 기초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수협중앙회를 통해 어선원 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수협어선원희망지킴이통장`을 운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선원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이달 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 전용계좌를 도입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