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본부세관(관장 주시경)은 30일 대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주)그랜드관광호텔에 대한 특허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본부세관은 7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세점 관리역량을 비롯한 재무 건전성, 기업이익 사회환원 등을 중심으로 세부평가를 실시한다.
그랜드호텔이 오는 8월 31일 내에 특허신청서를 제출하면 대구세관은 60일 안에 적격 여부를 결정해 관세청에 사전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또 관세청이 10일 내에 사전 승인을 의결해 통보하면 대구경북본부세관이 최종으로 특허를 결정한다.
한편, 지난 28일 한국공항공사는 대구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새 사업자로 그랜드관광호텔을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