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총 264필지 16만40㎡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시작에 앞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지적재조사 사업 목적과 배경, 절차 등을 설명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과 협조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청도군은 앞으로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북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도군 김관수 지적담당은 “지적 재조사 측량이 완료돼도 경계 결정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중요한 만큼 토지 소유자의 양보와 배려 없이는 사업완료가 어려울 수 있으니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