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5년 만에 개편되는 이번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복지급여가 필요한 군민이 가구여건에 맞는 복지급여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반상회보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시작하고, 리플렛 및 포스터 배부, 현수막 홍보도 추진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조기 정착 및 안정적 시행을 위해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의의, 기대효과 등 지역주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이 빠짐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영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