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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기초지자체 최초 `할매할배의 날` 조례 제정

윤광석기자
등록일 2015-06-01 02:01 게재일 2015-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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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열린 칠곡군 `할배할매의날` 행사 모습. /칠곡군 제공
【칠곡】 칠곡군이 1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할매할배의 날` 조례를 제정 했다.

경북도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손주와 부모가 조부모를 방문하는 할매할배의 날로 정하고 세대 간 화합과 가족정체성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칠곡군은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시설과 양로시설 간의 결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1일 기초지자체 최초로 `할매할배의 날 조례`가 공포되면, 칠곡군은 효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칠곡군의 발 빠른 사업 추진 배경에는 인문학이 있다. 19개의 인문학마을, 3년째인 인문학여행, 연 2천명의 어르신 대학 등 칠곡군의 인문학 역량이 할매할배의 날과 결합,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주 토요일 행사 역시 칠곡인문학마을협동조합이 주관하면서 인문학이 있는 할매할배의 날로 불린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할매할배의 날이 행사를 넘어 지역문화가 되도록 하겠다”며 “경북의 경로효친의 사상을 전국에 퍼트리는데 칠곡군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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