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의 주요내용은 △2015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지방세 알아두면 절약하는 방법 △납세자와 기업을 위한 각종 감면제도 △다양한 납부편의 제도 △지방세 11개 세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영유아어린이집,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율이 축소된 내용과 영농법인, 창업중소기업, 청도군 전입귀농인, 자경농민, 농공단지 대체입주기업,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사항을 상세히 수록했다.
청도군은 지방세 관련법 주요내용의 정보 부족으로 감면신청 누락 및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6년 전부터 매년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나영조기자